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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음 청력검사
검사상 주의점
- 검사 전에 의사의 진찰을 실시하여 바깥귀길(외이도) 내에 이물질이 있거나 검사의 장애가 되는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검사는 소음을 차폐할 수 있는 방음실에서 실시하며,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할 경우 특히 저음부의 역치가 상승한다.
- 검사할 때 피검자로부터 측정장비나 검사자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편한 자세로 앉아서 듣게 한다.
- 응답용 버튼을 누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리는 경우 계속 누르고, 들리지 않게 되면 누르지 말도록 설명한다. 또한 검사를 하는 귀가 어느 쪽인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의 성질이나 마스킹(차폐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 들리는지 어떤지는 어디까지나 피검자의 판단에 의지하는 검사이다. 실제로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것처럼 거짓행동을 할 경우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청력의 정상치
각 주파수에서 모두 10dB 이내의 청력 저하는 오차범위라고 판단해도 좋다. 또한 청력검사를 잡음이 있는 곳에서 시행할 경우 저음영역의 역치를 10dB 정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청력에는 생리적인 연령 변화가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경우, 주로 4000~8000Hz의 음역에서 청력이 서서히 저하하기 시작한다. 이것들을 고려해 난청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임상적 의의
기도역치와 골도역치와의 관계로부터 난청의 부위진단이 가능해진다.
전음난청
기도청력은 저하되지만, 골도청력이 정상적인 경우로써 속귀(내이)의 감각기관(달팽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추 쪽은 정상이면서 바깥귀(외이), 가운데귀(중이)의 전음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 원인질환 : 이물질과 바깥귀길(외이도) 협착과 관련 있는 폐쇄증, 각종 중이염, 이경화증, 이관협착증, 고막천공, 중이기형 등
감음난청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이 동일한 양상으로 저하되는 경우로써, 속귀(내이)의 감각기 또는 중추에 있는 감음계의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 원인질환 : 내이염,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진행성 가족성 난청, 메니에르병, 청신경 종양 등
혼합난청
기도청력, 골도청력이 동시에 저하되고 있지만 양쪽의 차이가 있는 경우로써, 전음계와 감음계 양쪽 모두에 장애가 있다. 골도치는 난청의 감음성 성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골도치와 기도치의 차이는 전음성 성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골도치와 기도치의 차이를 air bone gap(AB gap)이라 한다.
- 원인질환 : 중이염의 속귀로(내이로)의 진행, 중이염의 후유증, 진행성 이경화증 등
역치상 검사
청력 역치보다 충분히 강하고 잘 들을 수 있는 순음을 이용하는 검사법이다. 보충현상(recruitment phenomenon)을 조사할 목적으로 하는 검사법이다.
보충현상
자극음의 물리적인 '음 강도'의 증강보다는 감각적인 '음 크기'의 증가가 정상인의 경우보다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감음난청 중에서도 미로성 난청(달팽이장애)에서 볼 수 있다.
검사법
양쪽 귀 균형검사(ABLB)
이 검사는 편측성의 감음난청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검사법이다. 건측(정상, 기준)귀에 90dB 정도의 강도를 가진 순음을 듣게 한 다음 환측(질환) 귀에서 같은 음의 크기에 대해서 느끼는 음의 강도를 측정한다. 이때 검사음의 지속 시간이 약 1초가 되게 한 후 시간 차이를 두고 좌우를 교환한다. 그다음에 20dB 간격으로 건측 귀에 들을 수 있는 음의 강도를 감소시키면서 동일방법으로 측정한다. 좌우의 청력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의 강도를 충분히 강하게 하여 환측과 건측 모두에 음을 강하게 들려주면 동일한 음의 크기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충현상 양성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측정 주파수는 1000Hz이지만 청력 이상이 있는 주파수를 선택해도 좋다.
이음향 방사(OAE)
음자극을 귀에 가하였을 때, 바깥귀길(외이도)에서 음향반응이 기록되는 현상을 말한다.
음자극보다 속귀(내이)의 바깥털세포(외유모세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바닥판(기저판)이 진동하게 되고 그 결과 바깥귀길(외이도)에서 음향반응이 기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음향 방사에는 클릭 혹은 단음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유발 이음향 방사(EOAE), 조편성을 한 2음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왜곡성분 이음향방사(DPOAE), 음자극이 없을 때 나타나는 자발음향방사(SOAE)가 있다. 양호한 반응을 보일 때 바깥털세포(외유모세포)의 기능이 양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OAE에 비해 DPOAE는 광범위한 주파수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객관적인 청각검사라고 할 수 있다.
임상적 의의
감음난청은 속귀(내이)와 달팽이(와우)의 장애에 의한 미로성 난청과 청신경 및 그 상위 중추성 청신경 경로의 장애에 의한 후미로성 난청으로 분류되지만, 보충현상은 미로성 난청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감음난청의 감별진단에 유용하다.
자기청력계
자동기록 청력계라고도 하는 이 장치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피검자가 소리에 반응하여 스위치를 누르면 소리가 감소하고, 떼어놓으면 소리가 커진다.
- 주파수를 고정하거나(고정 주파수 자기청력계), 빠르게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연속적으로 변환(연속 주파수 자기청력계)시킬 수 있다.
- 기록펜이 빠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그려지는 그래프의 가로축(횡축)은 시간, 세로축(종축)은 음의 강도(dB)를 의미한다.
- 각 주파수별로 지속음, 단속음을 이용해 검사를 실시한다.
- 기록 펜은 가청영역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톱니파 형태로 표시한다.
검사법
고정 주파수 자기청력계
피검자가 검사음이 들리는 경우 응답용 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한다. 이때 검사음이 점차 작아져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스위치에서 손을 떼게 하고, 그 후 다시 소리가 커지면 스위치를 누르게 하는 조작을 반복하도록 설명한다. 검사는 정상 귀로부터 실시하며 이때는 보통 250, 1000, 4000Hz를 이용한다. 각 주파수와 출력 음압의 변화 속도는 2.5dB/초가 되게 하고, 1개 주파수와 연결된 연속음을 2~3분 이상 측정한다. 좌우의 청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차폐(마스킹)할 필요가 있다.
연속 주파수 자기청력계
고정 주파수 자기청력계에 준하지만 검사 주파수를 250Hz로부터 8000Hz까지 1옥타브·1분간 저음에서 고음으로 변화시킨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적 변화에 따른 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임상적 의의
지속음 검사를 했을 때 톱니파의 진폭은 정상적인 전음난청의 경우 10dB 정도이지만 이 진폭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 주파수에 보충현상이 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지속음 검사에서 갑자기 역치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일과성 역치 상승(TTS)이라 한다. 이것은 후미로성 난청이 있음을 의미하는 소견이 된다. 이러한 소견은 모두 지속음 검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단속음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검사 시 반드시 지속음, 단속음 양쪽 모두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
연속 주파수 자기청력계에서는 순음청력 검사에서 검출할 수 없는 제한된 음역의 난청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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